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등)
① 영 제6조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5.12.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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