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활동)
법 제6조제2항에서 "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단속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및 단속
2. 농약 및 비료 사용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 조사ㆍ연구
[본조신설 2014.7.29]
시행 2025.12.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