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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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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7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재정상의 특별조치)

① 국가는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과 제24조에 따른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과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질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보조ㆍ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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