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금강ㆍ만경강 및 동진강 수계(이하 "금강수계"라 한다)와 금강수계에서 취수(取水)한 수돗물을 사용하는 금강수계 밖의 모든 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계바깥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수계바깥지역에 대하여는 제2장부터 제4장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금강수계 지역의 구체적 범위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