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7>까지 생략
<298>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99>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1193호,2020.11.24>
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