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산출업무규정의 적정성 검토)
중요지표산출기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산출업무규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1. 중요지표의 산정 및 확정 절차
2. 산정된 중요지표의 검토 및 확정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
3. 산정된 중요지표의 검토 및 확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역할과 선임ㆍ해임 절차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요지표산출기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산출업무규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1. 중요지표의 산정 및 확정 절차
2. 산정된 중요지표의 검토 및 확정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
3. 산정된 중요지표의 검토 및 확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역할과 선임ㆍ해임 절차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