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국내에서 이루어진 금융거래지표의 산출 또는 금융거래지표와 관련된 금융거래 등의 행위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이루어진 같은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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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내에서 이루어진 금융거래지표의 산출 또는 금융거래지표와 관련된 금융거래 등의 행위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이루어진 같은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