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내부통제에 관한 중요 사항의 범위)듣기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란 제9조제1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정책 및 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기준의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