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이사회 승인 대상 내부거래의 기준)
법 제1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일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1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일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