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행정처분)
법 제25조제2항에서 "해당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의무자가 의무 이행이 곤란하게 된 사유를 소명한 경우로서 그 사유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해당 의무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로서 그 위반에 대해 책임을 지우기 곤란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