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대표금융회사의 선정기준)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해당 소속금융회사의 자산 및 자본총액의 규모
2. 다른 소속금융회사에 대한 출자 규모 및 출자 횟수
3. 다른 소속금융회사에 대한 영향력 및 지배력의 정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