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13조(금융복합기업집단 건전경영의 확보)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자기자본을 충실히 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며 관련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는 등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경영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1.6.30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 제3장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등 › 제2절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 관리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자기자본을 충실히 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며 관련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는 등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경영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1.6.30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