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 제2장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7조(대표금융회사의 선정)

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소속금융회사의 출자관계, 자산ㆍ자본총액 및 소유ㆍ지배구조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금융복합기업집단을 대표하는 금융회사(이하 "대표금융회사"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속금융회사 중에서 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대표금융회사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속한 다른 소속금융회사를 대표금융회사로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금융회사들간의 협의를 거쳐 대표금융회사를 달리 선정하거나 선정된 대표금융회사를 변경할 수 있다.

④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1.6.30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