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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1861호,2021.6.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1항 단서 중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7533호,2016.9.29>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7037호,2016.3.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7제1항 중 "부보금융기관"을 각각 "부보금융회사"로,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③부터 <17>까지 생략
부칙(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5945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이하 "정책금융공사"라 한다)가"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하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5조의9 중 "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한다.
제5조의11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금융공사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을 "한국산업은행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제5조의14 중 "사장"을 "회장"으로 한다.
제5조의1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제5조의18제1항 및 제2항 중 "정책금융공사나"를 각각 "한국산업은행이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한다.
제5조의19 중 "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한다.
제5조의21제1항 단서 중 "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⑦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4317호,2013.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그 금융기관"을 "그 은행"으로 한다.
제5조의3제1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33>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641호,2009.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3호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국유재산법」에 따른"으로 한다.
<19>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1517호,2009.5.29>
이 영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5조의3제1항제1호 중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의 업무 및 동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업무중"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제1항제1호의 업무 및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부수업무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이하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라 한다)와 종합금융회사가 합병하여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되는 경우 또는 종합금융회사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전환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7호의 업무와 그 부수업무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업무
3. 은행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합병하여 은행이 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무(증권의 모집ㆍ사모ㆍ매출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를 포함한다)
제6조제3항제4호 중 "증권회사가 「증권거래법」 제2조제8항제5호에 따른 유가증권의"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항에 따른 증권의"로 한다.
<31>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65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 제5조의3제1항제1호ㆍ제2항, 제5조의4제2항, 제5조의5제3호, 제5조의7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제6조제1항ㆍ제3항제5호ㆍ제6항 본문ㆍ제7항,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및 대통령령 제20024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제5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⑨ 부터 <49> 까지 생략
부칙 <제20024호,2007.4.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에 따른 사후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8265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1. 다른 주주의 감자(減資) 또는 주식처분
2.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3. 유증(遺贈)에 따라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4. 증권회사가 「증권거래법」 제2조제8항제5호에 따른 유가증권의 인수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5.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업무 또는 자산운용의 범위 안에서 긴급하게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법률 제8265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및 같은 법 부칙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2007년 4월 27일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이 영 시행 전에 시작되어 이 영 시행 후 종료되는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의 기산일부터 2007년 4월 26일까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일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1.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다른 회사가 「상법」 제354조제1항에 따라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 경우 그 정지기간
2.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다른 회사가 「상법」 제354조제1항에 따라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 다음 날부터 주주총회일 전일까지의 기간
부칙 <제18833호,2005.5.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29호,2000.6.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시행령) <제16234호,1999.4.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
④내지 ⑥생략.
부칙 <제15894호,1998.9.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54호,1998.4.1>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4 및 제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리인의 권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선임되는 관리인 및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행하여지는 영업양도 명령 또는 계약이전 결정부터 적용한다.
부칙(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15569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⑭내지 <22>생략
부칙 <제15310호,1997.3.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및 제37조의2제1항중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을 각각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