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금융기관 인수자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하의 주식을 가진 자"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개정 2016.9.29>
[제5조에서 이동 <2007.4.26>]
시행 2021.6.30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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