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14(채권 발행의 방식)
① 채권은 공모(公募)로 발행하거나 특정인과의 채권 인도ㆍ인수계약에 의하여 발행한다.
② 채권의 공모발행은 모집, 경쟁입찰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5.29][제5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5조의14는 제5조의18로 이동 <2021.6.29>]
시행 2021.6.30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채권은 공모(公募)로 발행하거나 특정인과의 채권 인도ㆍ인수계약에 의하여 발행한다.
② 채권의 공모발행은 모집, 경쟁입찰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5.29][제5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5조의14는 제5조의18로 이동 <2021.6.29>]
시행 2021.6.30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