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정부등의 자금지원)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부등은 합병으로 신설되는 금융기관 또는 존속하는 금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5.26, 2007.4.26, 2009.7.27, 2021.6.29>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유가증권(제5조의8에 따른 유가증권으로 한정한다) 매입
3.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의 현물출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주체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하는 때에는 자금지원의 규모 및 자금지원을 요청한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계획의 적정성에 관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0.6.7]
시행 2021.6.30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