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청문)
금융위원회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의 영업의 인가ㆍ허가 등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2]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제3장 부실금융기관의 정비
금융위원회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의 영업의 인가ㆍ허가 등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2]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