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8(금융기관의 특례)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에 따라 설립된 정리금융회사(이하 "정리금융회사"라 한다)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받는 경우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5.12.22>
[전문개정 2010.3.12]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제3장 부실금융기관의 정비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에 따라 설립된 정리금융회사(이하 "정리금융회사"라 한다)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받는 경우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5.12.22>
[전문개정 2010.3.12]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