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6조(파산의 신청)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에 따른 파산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파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 또는 파산참가기관은 금융위원회에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파산의 신청을 건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2]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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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제4장 금융기관의 청산 및 파산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에 따른 파산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파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 또는 파산참가기관은 금융위원회에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파산의 신청을 건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2]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