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1조(예금자표의 제출)
① 파산참가기관은 채권신고기간이 지난 후 지체 없이 예금자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원에 제출된 예금자표에 적혀 있는 예금채권은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③ 파산참가기관은 예금자표를 법원에 제출한 후 예금자표에 적혀 있지 아니한 예금채권이 있는 것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법원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법원에 알린 예금채권은 채권신고기간이 지난 후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3.12]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