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회계 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이 법에 따른 자금지원 업무는 한국산업은행이 수행한다. <개정 2014.5.21>
② 한국산업은행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76조 및 제8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5.21>
1. 국채ㆍ공채 등의 매입
2.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대여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③ 한국산업은행은 기금의 회계와 한국산업은행의 회계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전문개정 2010.3.12]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