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의8(자금지원에 관한 특례)
① 한국산업은행이 금융기관에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은 「상법」 제370조제2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5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② 한국산업은행이 자금지원 등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지명채권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1개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에 그 지명채권을 양수한 사실을 공고하면 「민법」 제450조에 따른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지명채권의 이해관계인(채권자는 제외한다)은 그 공고 전에 해당 채권양도인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사유로 한국산업은행에 대항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전문개정 2010.3.12]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