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벌칙)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비공개정보를 해당 금융기관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 또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3.3.22]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제7장 벌칙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비공개정보를 해당 금융기관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 또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3.3.22]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