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자본감소 및 주식병합절차의 간소화)
금융기관이 주식을 소각(消却)하거나 병합하여 자본감소를 결의하는 경우 채권자의 이의제출 및 주주총회의 소집기간과 절차에는 제5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을 준용하며, 주식의 소각 및 병합의 기간과 절차에는 제12조제6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12]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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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제2장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
금융기관이 주식을 소각(消却)하거나 병합하여 자본감소를 결의하는 경우 채권자의 이의제출 및 주주총회의 소집기간과 절차에는 제5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을 준용하며, 주식의 소각 및 병합의 기간과 절차에는 제12조제6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12]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