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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제2장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7조(인가사항 실행의 보고 및 인가의 실효)

① 금융기관은 제4조에 따른 합병 또는 전환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이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인가 내용에 따라 합병 또는 전환에 따른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면 그 인가는 효력을 잃는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합병 또는 전환에 따른 등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2]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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