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9조의10(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협조의무)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및 심의위원회가 행하는 자체정상화계획의 평가, 부실정리계획의 수립, 자체정상화계획ㆍ부실정리계획의 심의 등을 위한 자료의 제출 및 임직원과의 면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29]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제2장의2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의 수립 등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및 심의위원회가 행하는 자체정상화계획의 평가, 부실정리계획의 수립, 자체정상화계획ㆍ부실정리계획의 심의 등을 위한 자료의 제출 및 임직원과의 면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29]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