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자체정상화계획의 평가 등)
① 금융감독원장은 제9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체정상화계획을 지체 없이 예금보험공사에 송부하고, 해당 자체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이하 "평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자체정상화계획 및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업무 및 재산 상황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자체정상화계획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12.29]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