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9조의6(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의 심의 등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2.29]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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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제2장의2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의 수립 등
①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의 심의 등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2.29]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