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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287호,2026.4.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8>까지 생략

<29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재정경제부

<300>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99호,2025.9.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 제기사실의 통지 등에 관한 특례) 금융감독원장은 이 영 시행 전에 소가 제기된 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하여 제35조제2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항을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당시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분쟁조정신청사건의 당사자에게 소를 제기하였는지 여부를 알리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소법원에 소 제기사실을 알릴 때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칙 <제34888호,2024.9.10>

이 영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84호,2023.10.4>

이 영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56호,2023.8.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0항제1호사목3), 제14조제1항 단서 및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정성원칙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성 상품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료의 열람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26조제3항에 따라 자료 열람의 요구를 받은 경우의 열람 기간에 관하여는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3037호,2022.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화보험에 대한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험상품의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융상품 계약 체결 시 불공정영업행위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금융상품 계약 체결 권유 시 부당권유행위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금융상품 계약 관련 자료의 유지ㆍ관리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장외파생상품 계약의 경우 일반금융소비자로 분류되는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조제10항제3호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체결의 청약을 한 금융소비자로서 전문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에게 알리지 않은 자는 제2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장외파생상품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일반금융소비자로 본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 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9조, 제23조, 제23조의2 또는 제23조의3으로"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0조, 제45조, 제47조 또는 제48조로"로 한다.

제6조제2항제4호 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9조 또는 제23조, 제23조의2 또는 제23조의3으로"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0조, 제45조, 제47조 또는 제48조로"로 한다.

<19>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31553호,2021.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3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30조, 제31조, 제37조부터 제48조까지, 제51조 및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중 금융상품자문업자에 관한 부분과 제10조 및 제26조: 2021년 9월 25일

2. 제12조제1항제2호다목 및 제37조제1항제2호가목ㆍ나목ㆍ라목: 2021년 5월 10일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5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②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③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3조의2 및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로 한다.

④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의 제작 및 내용과 관련한 준수사항(금융지주회사만 해당한다)

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2호를 제3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⑥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에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⑦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나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20조"를 "법 제2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의 위반행위란 중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을"을 "「보험업법」 제97조제1항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를"로 한다.

⑧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다목의 위반행위란 중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을"을 "「보험업법」 제97조제1항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를"로 하고, 같은 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8조"를 각각 "법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2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⑩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보험대리점과 그 보험대리점에 소속된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는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보험안내자료(이하 "보험안내자료"라 한다) 등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료에서 보험대리점의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호 중에 "보험대리점"이라는 글자를 사용해야 한다.

제3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보험중개사와 그 보험중개사에 소속된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는 보험안내자료 등 보험계약의 중개를 위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자료에서 보험중개사의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호 중에 "보험중개사"라는 글자를 사용해야 한다.

제41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2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42조의3, 제42조의4, 제4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48조의2 및 제5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9 제2호도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95조의2ㆍ제95조의4ㆍ제97조를"을 "법 제95조의2, 제97조 또는 제101조의2제1항ㆍ제2항을"로 하고, 같은 호 모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95조의2ㆍ제95조의4ㆍ제96조제1항ㆍ제97조제1항ㆍ제99조제2항 및 제3항"을 "법 제95조의2ㆍ제96조제1항ㆍ제97조제1항 및 제99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호 보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코목의 위반행위란 중 "임직원 또는 보험설계사가 법 제99조제2항을"을 "임직원이 법 제101조의2제3항을"로 하며, 같은 호 토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99조제2항 및 제3항"을 "법 제99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호 포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02조의5제1항을"을 "법 제101조의2를"로 하며, 같은 호 무목을 삭제한다.

⑪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⑫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⑬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0호를 삭제한다.

제10조의2를 삭제한다.

제11조의5를 삭제한다.

별표 5 제2호사목 및 파목을 각각 삭제한다.

⑭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⑮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제1항제4호"를 "제7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6>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7>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호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18>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9>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14를 삭제한다.

제19조의16을 삭제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법"을 "이 법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또는 법에"를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로 한다.

별표 1의3 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1의5를 삭제한다.

별표 4 제2호머목 및 버목을 각각 삭제한다.

<20>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3항 중 "은행상품"을 "예금, 대출 등 은행이 취급하는 상품"으로 한다.

제24조의5의 제목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등)"을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거래"를 "금융거래(「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상품의 계약에 따른 거래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은행이용자"를 "은행이용자(「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소비자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2항 및 제3항"으로, "불공정영업행위 및 은행이용자 보호 조치"를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 제공"으로 한다.

제24조의6을 삭제한다.

제29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별표 4 제2호커목을 삭제한다.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6호나목 중 "법 제57조에 따른 투자광고"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광고(투자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나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업무에 관한 광고 또는 투자성 상품에 관한 광고로 한정한다. 이하 "투자광고"라 한다)"로 한다.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8조제5항제2호, 제77조의6제3항제7호, 제271조의5를 각각 삭제한다.

제271조의6제2항 중 "법 제57조제3항 및 이 영 제60조제2항"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으로 한다.

제30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법 제57조제3항 및 이 영 제87조제4항제3호ㆍ제4호를"을 "제87조제4항제3호ㆍ제4호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제2호나목을"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법 제57조제3항 중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자 또는 외국 집합투자업자"로, "집합투자증권"은 "외국 집합투자증권"으로, "집합투자기구"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로"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항제2호나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 및 "해당 투자성 상품"은 각각 "외국 집합투자증권"으로"로 한다.

제330조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 22 제2호타목, 파목, 너목, 버목 및 서목을 각각 삭제한다.

<22>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