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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부당권유행위 금지)

① 법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2.12.8>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투자성 상품에 대한 법 제21조제6호가목에 따른 행위(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계약의 체결권유를 하기 전에 금융소비자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의 취득경로, 권유하려는 금융상품의 종류ㆍ내용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금융소비자에게 미리 안내하고 해당 금융소비자가 계약의 체결권유를 받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전문금융소비자의 경우: 장외파생상품 및 연계투자를 제외한 투자성 상품

나. 일반금융소비자의 경우: 다음의 금융상품을 제외한 투자성 상품

1) 장외파생상품 및 연계투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고난도투자일임계약 및 고난도금전신탁계약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다른 금융상품에 대한 법 제21조제6호나목에 따른 행위

3. 투자성 상품에 대한 계약의 체결권유를 받은 금융소비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에 해당 상품에 대한 법 제21조제6호나목에 따른 행위

② 법 제21조제5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보장성 상품의 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2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직무수행 교육을 받지 않은 자로 하여금 계약체결 권유와 관련된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조작하여 권유하는 행위

3.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면서 일반금융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은 다른 대출성 상품을 안내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상품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시행 2026.4.28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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