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의2(벌칙)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Article 67-2 (Penalty Provisions)
제1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성명 등을 거짓으로 밝힌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person who gives a false name, etc. in violation of Article 16-2 (3) sha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10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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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