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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부칙제7조의규정에의한소득세등의계산방법에관한규칙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부칙제7조의규정에의한소득세등의계산방법에관한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73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제8조의규정에의한소득세등의계산방법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제8조"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부칙제7조"로 한다.
제1조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이하 "명령"이라 한다) 제8조"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부칙 제7조"로 한다.
제2조 및 제4조제1항·제3항중 "명령 제8조"를 각각 "법 부칙 제7조"로 한다.
별표 제3호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2호,1996.3.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령의 개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제8조의규정에의한소득세등의계산방법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로 하고, 동항제2호중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0조의2"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25호"로 한다.
부칙 <제1947호,1993.10.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6호,1993.8.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명령시행시기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