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명의인에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금융회사등이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는 경우에 직접 소요되는 우송료로 한다. <개정 2014.11.28>
[본조신설 2004.7.29]
시행 2024.12.27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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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금융회사등이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는 경우에 직접 소요되는 우송료로 한다. <개정 2014.11.28>
[본조신설 2004.7.29]
시행 2024.12.27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