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14]
시행 2025.4.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법은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14]
시행 2025.4.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