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설립허가의 취소)
① 금융위원회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4.12]
시행 2021.3.8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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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① 금융위원회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4.12]
시행 2021.3.8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