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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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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설립허가)

① 금융위원회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한다. <개정 2021.3.8>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② 금융위원회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5.12.15>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걸리는 기간은 제2항 전단의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12.4.12]

시행 2021.3.8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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