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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46호,2026.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0호,2026.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0호,2026.3.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상호금융팀은 2029년 3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상호금융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상호금융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중소금융과장이 분장한다.

부칙 <제2075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4항제2호, 제9조제5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제5호ㆍ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정경제부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12항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는 2026년 1월 1일까지는 기획재정부로 본다.

부칙 <제2047호,2025.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2호,2025.5.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호,2025.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5호,2024.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9호,2024.10.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한시조직에 배정한 정원의 존속기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5 제1호의 정원 1명(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명)은 2026년 12월 25일까지 존속하고, 2026년 12월 26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 정원 중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정원 1명으로 본다.

부칙 <제1963호,2024.6.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의사운영정보팀장과 회계제도팀은 각각 2027년 6월 24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의사운영정보팀장이 기획조정관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의사운영정보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보좌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회계제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회계제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공정시장과장이 분장한다.

부칙 <제1955호,2024.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0호,2024.3.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7호,2023.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4호,2023.10.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ㆍ운용하고 있는 별표 1의2의 정원 5명(행정사무관 4명,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정원 5명(행정주사 4명,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명)으로 본다. <개정 2024.12.3>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ㆍ운용하고 있는 별표 2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명)으로 본다. <개정 2024.12.3>

부칙 <제1908호,2023.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6호,2023.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3호,2023.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7호,2022.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7호,2022.9.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4호,2022.8.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형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형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는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날의 전날까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

부칙 <제1823호,2022.7.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금융공공데이터팀은 2027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4.6.25, 2025.5.20>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금융공공데이터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금융공공데이터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24.6.25>

부칙 <제1796호,2022.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7호,2021.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2호,2021.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7호,2021.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1호,2021.7.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2호,2021.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5호,2020.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35호,2020.8.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제2호 중 "신용조회업ㆍ신용조사업"을 "신용정보업ㆍ본인신용정보관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신용조회회사ㆍ신용조사회사"를 "신용정보회사ㆍ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신용조회회사"를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634호,2020.7.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10.13>

부칙 <제1609호,2020.4.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4호,2019.1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10.13>

제3조 삭제 <2022.7.29>

부칙 <제1562호,2019.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7호,2019.5.1>

이 규칙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1호,2019.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5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4.10.15>

부칙 <제1479호,2018.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5호,2018.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6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부칙 <제1393호,2017.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