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조(대변인)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3]
시행 2026.8.28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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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2장 금융위원회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3]
시행 2026.8.28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