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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729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8호 중 "피해금"을 "피해자산"으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인력 보강을 위한 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631호,2026.8.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감사 기능 강화를 위한 2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514호,2026.7.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27호,2026.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75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정경제부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는 2026년 1월 1일까지는 기획재정부로 본다.

부칙 <제35517호,2025.5.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35호,2024.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41호,2024.10.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금융위원회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금융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598호,2024.6.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제3항제3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84호,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금융위원회의 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금융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806호,2023.10.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24호,2023.9.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48호,2023.7.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26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금융위원회의 정원 1명(9급 1명)과 금융정보분석원의 정원 1명(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청년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907호,2022.9.14>

이 영은 2022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88호,2022.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629호,2022.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493호,2022.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988호,2021.9.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9개 직제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966호,2021.9.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15호,2021.7.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73호,2021.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312호,2020.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9호 중 "신용정보업 및"을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채권추심업과"로 한다.

⑭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0869호,2020.7.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75호,2020.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19호,2019.4.30>

이 영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49호,2019.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46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한시조직에 배정한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4 제2호의 정원 1명(4급 1명)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존속하며, 그 존속기한의 다음 날에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 정원 중 3급 또는 4급 이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으로 본다.

부칙 <제29062호,2018.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혁신기획단의 존속기한 도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금융혁신기획단의 존속기한까지 금융혁신기획단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한의 다음 날에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0호 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사항은 금융산업국장이,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0호 중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사항은 금융소비자국장이 각각 분장한다.

②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금융혁신기획단의 존속기한의 다음 날에 별표 4 제1호의 정원 10명 중 1명(4급 1명)은 별표 1에 따른 금융위원회 공무원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으로 본다.

부칙 <제28771호,2018.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18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기술보증기금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1명(3급 또는 4급 이하 1명)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체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②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제22조의4제1항 단서, 제22조의7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22조의8제2항 후단, 제23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24조제2항, 제25조 및 제26조제1항제2호 중 "금융위원회가"를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로 한다.

제13조 중 "총리령"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19조 중 "금융위원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금융위원회에"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로 한다.

제3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위원회(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금융위원회를 포함한다)은"으로 한다.

③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5제5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 및 제1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④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⑤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1항제2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 1명

⑥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5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⑦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⑧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ㆍ경찰청"을 "경찰청ㆍ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국민안전처장관ㆍ경찰청장"을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으로, "관세청장ㆍ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관세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부칙(전문직공무원제 도입 등을 위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6개 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제28022호,2017.5.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08호,2017.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93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금융위원회 정원 1명(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금융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11호,2016.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5호 중 "휴면예금관리재단의 복지사업에"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에"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5호,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8호의2 중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⑩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