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상임위원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각각 보한다. <개정 2019.3.26>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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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금융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상임위원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각각 보한다. <개정 2019.3.26>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