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며,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 한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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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금융위원회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며,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 한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