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사무소)
① 금융감독원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금융감독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원(支院)이나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21]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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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금융감독원 › 제1절 통칙
① 금융감독원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금융감독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원(支院)이나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21]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