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금융감독원이 아닌 자는 금융감독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2.3.21]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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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금융감독원 › 제1절 통칙
금융감독원이 아닌 자는 금융감독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2.3.21]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