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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금융감독원 › 제2절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와 직원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직무)

① 원장은 금융감독원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부원장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분장(分掌)하며, 부원장보는 원장과 부원장을 보좌하고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분장한다.

④ 감사는 금융감독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전문개정 2012.3.21]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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