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의원면직의 제한)
제29조제1항에 따른 원장, 부원장, 부원장보 또는 감사의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원장, 부원장, 부원장보 또는 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2. 중대범죄수사청, 경찰 등 수사기관,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감사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 경우
3. 금융감독원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전문개정 2026.9.29]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