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금융위원회를 대표하며, 금융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ㆍ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2.3.21]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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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금융위원회 › 제1절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위원장은 금융위원회를 대표하며, 금융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ㆍ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2.3.21]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