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잉여금의 처리)
금융감독원의 결산상 잉여금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移越)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21]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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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금융감독원 › 제4절 회계
금융감독원의 결산상 잉여금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移越)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21]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