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과태료)
① 제28조를 위반하여 금융감독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1항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12.3.21]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및 벌칙
① 제28조를 위반하여 금융감독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1항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12.3.21]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