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정치활동의 금지)듣기 임명직 위원은 「정당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2.3.21]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